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전날 경사노위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근면위)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조 활동에 활용한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노정은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분류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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