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학교보다 열악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법령과 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일반 학교에는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도 50%만 감면돼 학령기 학생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시설 등 교육 환경의 개선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용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법령·법률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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