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소절차’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하여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거리청소년의 ‘너를 위한 더작은별’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와 방임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쉼터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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