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관련법의 세부기준이 마련되면서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관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고·중위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료기술을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생의료기관은 치료 실시 전에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해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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