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된 유명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난 것을 두고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를 다투는 부분과 관련해 "유씨가 대마초 수수 및 흡연 교사 등 혐의가 있는데 김우준씨(헤어 스타일 리스트)에게 누가 대마를 건넸다고 보느냐"고 질문했고 검찰 측은 "유씨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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