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관련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는 30%에서 23%, LPR는 30%에서 32%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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