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또한,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 유아인이 직접 대마를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에 유아인 측 변호인은 "건네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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