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간의 사법개혁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이제는 법원 현장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원(사법연수원 38기)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사법제도 개선의 경과와 향후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의 사법개혁이 거시적 제도 변화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재판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관 증원 더 미룰 수 없어…국회 협조 필요”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법관 인력난 해소와 사법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법원 조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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