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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