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별도 기소된 허위 대출·투자금 유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기망행위, 인과관계, 고의, 사기죄의 구성요건 모두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약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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