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못 고친 손버릇…9일만에 또 훔치려던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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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못 고친 손버릇…9일만에 또 훔치려던 20대 실형

절도죄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9일 만에 또다시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3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9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별도의 절도죄, 절도 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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