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20대 사기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무단 이체했다.
오전 5시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빼내려고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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