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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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업무대행 수당 지급범위 확대)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최대 월 20만 원)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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