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5개 캠핑장 플랫폼 약관에는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분실·훼손 등에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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