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리원은 나머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법원 관할 사건은 직접소송 대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러한 위탁소송은 지난해 기준 전체 소송의 78.5%(총 7천56건 중 5천537건)에 달했다.
또한 관리원 직접소송의 경우 양육비를 받아내는 '양육비 이행률'이 올해 9월 기준 59.4%였으나, 위탁소송의 경우 이행률은 27.6%로 직접소송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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