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지나치게 무거워”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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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지나치게 무거워” 선처 호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유아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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