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심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운영자와 도박 참가자들 117명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겨졌다.
A씨 등 운영자 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세종시 나성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홀덤펍 등 카지노업 영업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환전을 포함해 재산상 이익을 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