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위반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조합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유급 전임자 수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자가 노조에 불법적인 급여를 지원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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