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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