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 소재의 한 단위 금고에 대한 감사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성고 부당대출 등으로 신용도 높은 거래법인의 대출 연장을 제재하고 해당 여신업무 처리 직원들은 ‘징계면직’, 선출직인 금고 이사장까지 ‘해임’ 처분 지시를 내렸다.
이에 해당 법인 및 관련 직원들은 “중앙회 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 억지 감사”라고 주장하며 제재 조치에 대해 지시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직원들의 전산을 임의 차단하는 등 해당 금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중앙회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앙회가 주장하는 거래법인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은 금고 내부 업무 처리 규정인 여신업무방법서를 해당 금고의 감사 시행 이후 입맛대로 개정해 원칙도 없이 감사 결과에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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