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가능성이 보이자 지난해 4월 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국은행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비공개 자문요청서를 보냈다.
태평양은 “관련법에 따르면 한국은행 적립금은 한국은행의 손실보전에 사용돼야 하며, 정부 세입 납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한국은행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활용하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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