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숍서 ‘신데렐라주사’ 놔준 간호조무사…허락한 의사도 송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뷰티숍서 ‘신데렐라주사’ 놔준 간호조무사…허락한 의사도 송치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용하는 뷰티숍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이를 허가한 의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30대 지인 C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한 뷰티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미용 주사를 놓을 때나 코 실밥을 뽑을 때 원장님에게 물어본 뒤 허락을 받고서 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