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은 최근 열린 제273회 본회의 제5차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운영 과정에서 고용 승계에 적법성을 따져 물은 뒤 “고용 승계 거부 관련 지노위, 중노위에 이어 11월 7일 나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시 등에 따르면 센터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17명에 대한 고용 승계 의사 결정이 진행됐고, 그 결과 무기계약직 9명을 제외한 상담사 8명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담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위탁기관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 유지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며 "직영 운영 시 해고된 직원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계약 연장 없이 승계를 거부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에 가입돼 고용하지 않은 건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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