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1~12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에 ▲ 부동산·자동차·금융채권 등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 ▲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 고액 체납자(체납액 1천만원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을 실시한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스마트폰 미납 알림 서비스'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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