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군민들을 위해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로, 청구 세액 1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 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선정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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