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시 법적 절차 준수 당부(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은 주민들이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무분별한 비가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이행강제금과 철거 비용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상 비가림시설이 옥상 난간보다 높거나, 바닥으로부터 1.5미터(경사 지붕은 1.8미터)를 초과할 경우, 이는 증축에 해당하며 반드시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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