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 80여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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