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울산테크노파크 고위직 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직무와 권한을 남용해 B씨 회사에 각종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고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다.
A씨는 교장에게 현금을 건넨 부분과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분은 인정했지만 "B씨와 동업 관계에 있었을 뿐 직무상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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