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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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과 기준(영 제2조) : 지원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건강상태, 근로·활동 능력 등을 갖춘 자로 하되, 노인역량활용사업(기존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기존 시장형 사업단) 등 일부 사업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기준·절차 등(영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법률에서 위임한 취업 지원(기존 취업알선형),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기존 시니어인턴십) 등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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