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법률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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