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국 매체와 한국 외교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대목은 무엇이 '안보'나 '국익'과 관련된 것인지,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규정할 권한은 중국 당국에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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