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한 행위도 ‘유골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제사주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골의 형상 변경은 그것이 적법한 장사방법이더라도 형법상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사자의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은 종국적으로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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