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온전히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서라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자료=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자녀당 최대 3년인 육아휴직 모든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