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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