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국 최초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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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전국 최초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제정

영암군이 전국 최초의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법령인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영암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순환경제 종합계획·시책 수립, 공공기관·금융기관·기업·군민 참여 촉진 지역순환경제기금 설치, 지역순환경제센터 및 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암형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역생산품을 쓰게 하고, 지역 사회적경제조직과 중소기업의 입찰 기회를 확대해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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