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9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비영리 부문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2년 4월 원안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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