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 2억8천여만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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