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식량·자원 등 바이오 부문에서 국가적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키우기 위한 민관 합동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설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위원장 역시 민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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