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의무화…신설시 타당성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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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의무화…신설시 타당성 평가해야

앞으로는 모든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설정된다.

정부가 부담금을 신설하려면 타당성 평가를 먼저 거쳐야 하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꾀한다.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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