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든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설정된다.
정부가 부담금을 신설하려면 타당성 평가를 먼저 거쳐야 하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꾀한다.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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