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號 인권위, 23년 전통의 합의제 정신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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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號 인권위, 23년 전통의 합의제 정신 폐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제20차 전원위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소위원회에서 위원 한 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시키지 않고 자동 기각되도록 하는 이 안건은 지난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명 주도로 발의됐다.

표결을 앞두고 남규선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권위는 그간 소위원회에서 표결 없이도 서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전원위에 보냈다"며 "지금까지 20만 건에 달하는 진정을 접수한 조직인 인권위가 이런 결정을 가볍게 내려도 되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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