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모든 부담금에 10년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시 타당성 평가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든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한 예외규정이 삭제되며 10년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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