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이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갚을 테니 5천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받았는데, 이때 B씨가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접속 비밀번호를 외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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