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집단 소송 대리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서부지법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을 진행한다.
수험생 측은 감독관 관리 소홀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수험생들은 문제 오류가 발생한 4-2 문항에 대해서도 연세대가 적절치 않게 대처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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