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하면 원금에 이자 20%를 얹어 주겠다고 속이고 506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투자자를 속인 사업 설명회 모습(영상=서울경찰청) 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 범죄(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투자사기 업체 대표 A씨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자택에서 수 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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