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지나친 직접 간접광고(PPL)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PPL 상품인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노출하고 진행을 맡은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마시는 장면까지 내보내 프로그램의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간 과도한 PPL로 인한 논란은 지상파 예능 또는 종편 드라마 등에서 종종 발생한 바 있지만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에 참여하고 음료 시연까지 한 점은 당시 방심위에서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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