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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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불복해 항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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