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SBS '모닝와이드 3부'에서 과도하게 노출된 간접광고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주고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직접 마시는 장면을 연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에서 남자 아나운서는 "오늘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실까요"라고 말하며 음료를 제조했고, 여자 아나운서가 "여러분의 하루를 힘나게 할 ‘모닝와이드’가 함께합니다"라고 말하며 두 사람이 음료를 함께 마시는 장면이 방송됐다.이처럼 전 광고(CM) 직후 곧바로 음료 시연 장면이 이어지는 형식은 홈쇼핑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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