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육아·출산과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용어도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일·생활 우수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육아·출산의 인식개선을 위한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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