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PPL) 상품을 시연한 지상파의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PPL 상품인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주고,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방송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강경필 위원도 “9번이나 방송됐고 자체 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사 방송이 거의 광고 방송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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