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직원에 갑질한 입주민… 법원 "2000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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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직원에 갑질한 입주민… 법원 "2000만원씩 배상하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동자 등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온 입주민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갑질, 폭언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난 8월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해고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D씨에게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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